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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잣돈 증여 이렇게 하면 증여세 0원 자녀 자산 키우는 법

by 가장 최근 뉴스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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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잣돈 먼저 주고 투자로 불려야 증여세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자녀 증여 유기정기금 재테크 기초
자녀에게 자산을 남기려면 지금 종잣돈을 증여하고, 자녀 명의로 투자해 불리는 방식이 증여세를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같은 금액을 물려줘도 세금 설계에 따라 손에 남는 자산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부모가 직접 투자해 불린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먼저 종잣돈을 주고 자녀 명의로 투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증여세 줄이는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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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과세합니다.

부모가 본인 명의로 투자해서 불린 자산을 나중에 한꺼번에 증여하면, 증가한 이익까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먼저 종잣돈을 주고 자녀 계좌에서 투자하면, 이후 투자 수익은 자녀 몫이 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 전략의 순서는 “불려서 물려주기”가 아니라 “물려주고 불리기”가 됩니다.

👨‍👩‍👧 10년 주기 증여 공제 구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단위로 새로 생기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미성년(만 19세 미만)일 때 직계존속에게서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같은 직계존속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올라갑니다.

삼촌·이모 등 기타 친족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관계 / 나이 10년간 비과세 한도 비고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존속 전체 합산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5000만 원 만 19세 이상 기준
삼촌·이모 등 기타 친족 1000만 원 6촌 이내 혈족 등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이며, 10년이 지나야 다시 새 한도가 생긴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0세~31세까지 1억 4000만 원 플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 설계를 시작하면 31세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자녀 나이 증여 금액 누적 증여액 비고
1차 0세(출생 직후) 2000만 원 2000만 원 미성년 한도 1회 사용
2차 11세 2000만 원 4000만 원 미성년 한도 2회 사용
3차 21세 5000만 원 9000만 원 성인 한도 1회 사용
4차 31세 5000만 원 1억 4000만 원 성인 한도 2회 사용

위와 같이 10년 간격으로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한 번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억 4000만 원을 자녀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자금을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장기 투자에 활용하면 투자 수익까지 모두 자녀 자산으로 쌓입니다.

⚠ 비과세 한도, 헷갈리는 핵심 포인트

많은 부모가 “엄마 2000만 원, 아빠 2000만 원이면 40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해 적용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을 합쳐 10년 동안 총 2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이미 한도가 꽉 찬 상태에서 다른 직계존속이 증여하면, 추가 금액은 바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줬는지”가 아니라 “같은 자녀가 10년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 유기정기금 증여 제도로 나눠 증여하기

한 번에 목돈을 주기 어렵다면 유기정기금 증여 제도를 활용해 나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정하고, 그 총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평가받는 방식입니다.

제도를 신청하면 실제로는 매달 나눠 보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첫 입금 시점에 전체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또 미래에 줄 돈을 연 3% 할인율로 계산해 현재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보내는 총액보다 평가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방식 미래 일정 기간 동안 매월·매년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지급
평가 방법 약속한 총액에 연 3% 할인율 적용, 현재 가치로 계산
과세 시점 실제 지급 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금 시점에 전체 증여로 간주
장점 평가 금액이 줄어 비과세 한도 안에서 더 많은 금액을 장기로 증여 가능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19만 원씩 10년간 증여하면 실제 총 지급액은 22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유기정기금 제도를 활용해 연 3% 할인율을 적용하면, 현재 가치는 약 2003만 원 정도로 줄어 미성년 비과세 한도 2000만 원 안쪽에 근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꾸준히 보내고 싶다, 하지만 증여세는 줄이고 싶다”라면 유기정기금 증여를 꼭 검토할 만합니다.

✅ 실전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

첫째, 출생 직후부터 증여 계획을 세우면 10년 주기를 최대한 활용해 31세까지 1억 4000만 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둘째, 비과세 한도는 자녀별·10년별로 관리해 “이미 한도를 채운 시점”을 꼭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유기정기금 증여는 계약서 작성, 신고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자녀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실질적인 사용권도 자녀에게 있어야 증여로 인정됩니다.

다섯째, 이렇게 만든 종잣돈은 단순 예금보다는 장기·분산 투자 형태로 운용할수록 복리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각각 2000만 원씩 주면 미성년 자녀는 4000만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니요.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부모·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을 합쳐 10년 동안 총 2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Q2. 자녀가 성인이 되면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만 19세가 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Q3. 유기정기금 증여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유기정기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초 입금 시점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인 평가와 비과세 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매월 19만 원씩 10년간 주면 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연 3% 할인율을 적용해 10년치 총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약 2003만 원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미성년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 안에서 설계가 가능합니다.
Q5. 꼭 출생 직후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찍 시작할수록 10년 주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 비과세로 옮길 수 있는 자산 총액이 커집니다.
Q6. 이런 증여 설계는 누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체적인 금액과 가족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시뮬레이션과 신고 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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