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잣돈 먼저 주고 투자로 불려야 증여세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물려줘도 세금 설계에 따라 손에 남는 자산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부모가 직접 투자해 불린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먼저 종잣돈을 주고 자녀 명의로 투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증여세 줄이는 기본 원칙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과세합니다.
부모가 본인 명의로 투자해서 불린 자산을 나중에 한꺼번에 증여하면, 증가한 이익까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먼저 종잣돈을 주고 자녀 계좌에서 투자하면, 이후 투자 수익은 자녀 몫이 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 전략의 순서는 “불려서 물려주기”가 아니라 “물려주고 불리기”가 됩니다.
👨👩👧 10년 주기 증여 공제 구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단위로 새로 생기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미성년(만 19세 미만)일 때 직계존속에게서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같은 직계존속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올라갑니다.
삼촌·이모 등 기타 친족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관계 / 나이 | 10년간 비과세 한도 | 비고 |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직계존속 전체 합산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만 19세 이상 기준 |
| 삼촌·이모 등 기타 친족 | 1000만 원 | 6촌 이내 혈족 등 |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이며, 10년이 지나야 다시 새 한도가 생긴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0세~31세까지 1억 4000만 원 플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 설계를 시작하면 31세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점 | 자녀 나이 | 증여 금액 | 누적 증여액 | 비고 |
|---|---|---|---|---|
| 1차 | 0세(출생 직후) | 2000만 원 | 2000만 원 | 미성년 한도 1회 사용 |
| 2차 | 11세 | 2000만 원 | 4000만 원 | 미성년 한도 2회 사용 |
| 3차 | 21세 | 5000만 원 | 9000만 원 | 성인 한도 1회 사용 |
| 4차 | 31세 | 5000만 원 | 1억 4000만 원 | 성인 한도 2회 사용 |
위와 같이 10년 간격으로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한 번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억 4000만 원을 자녀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자금을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장기 투자에 활용하면 투자 수익까지 모두 자녀 자산으로 쌓입니다.
⚠ 비과세 한도, 헷갈리는 핵심 포인트
많은 부모가 “엄마 2000만 원, 아빠 2000만 원이면 40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해 적용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을 합쳐 10년 동안 총 2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이미 한도가 꽉 찬 상태에서 다른 직계존속이 증여하면, 추가 금액은 바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유기정기금 증여 제도로 나눠 증여하기
한 번에 목돈을 주기 어렵다면 유기정기금 증여 제도를 활용해 나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정하고, 그 총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평가받는 방식입니다.
제도를 신청하면 실제로는 매달 나눠 보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첫 입금 시점에 전체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또 미래에 줄 돈을 연 3% 할인율로 계산해 현재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보내는 총액보다 평가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방식 | 미래 일정 기간 동안 매월·매년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지급 |
| 평가 방법 | 약속한 총액에 연 3% 할인율 적용, 현재 가치로 계산 |
| 과세 시점 | 실제 지급 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금 시점에 전체 증여로 간주 |
| 장점 | 평가 금액이 줄어 비과세 한도 안에서 더 많은 금액을 장기로 증여 가능 |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19만 원씩 10년간 증여하면 실제 총 지급액은 22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유기정기금 제도를 활용해 연 3% 할인율을 적용하면, 현재 가치는 약 2003만 원 정도로 줄어 미성년 비과세 한도 2000만 원 안쪽에 근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실전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
첫째, 출생 직후부터 증여 계획을 세우면 10년 주기를 최대한 활용해 31세까지 1억 4000만 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둘째, 비과세 한도는 자녀별·10년별로 관리해 “이미 한도를 채운 시점”을 꼭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유기정기금 증여는 계약서 작성, 신고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자녀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실질적인 사용권도 자녀에게 있어야 증여로 인정됩니다.
다섯째, 이렇게 만든 종잣돈은 단순 예금보다는 장기·분산 투자 형태로 운용할수록 복리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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