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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로 최대 4배 세액공제! 지금 준비하면 돈 번다

by 가장 최근 뉴스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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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만큼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 한도 4배 확대

💡 2025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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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크게 오른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2025년 절세 포인트는 ‘가족’, ‘주택’, ‘기부금’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1인당 10만원 상향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0만원씩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을 둔 A씨는 올해 9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를 위한 세법 개정의 일환입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자녀 1인당 세액공제 10만원 20만원 +10만원
자녀 3명 세액공제 총액 65만원 95만원 +30만원

🏠 무주택자 청약 공제, 배우자도 포함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주택청약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청약 공제를 활용하면 공제 효과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500만원→20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답례품까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개인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기부 지역 기부금액 공제율 공제 금액
일반 지역 50만원 15% 7만5천원
특별재난지역 50만원 30% 15만원

또한,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절세 꿀팁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따라서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이후는 체크카드 사용이 최적 절세 조합입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거주지 외의 시·군·구 단위 지자체에 기부해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 세액공제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A.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라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Q3. 배우자 청약 공제는 신규 청약 계좌만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청약 계좌가 유지 중이라면 해당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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